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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1조 ·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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