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8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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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제2호위헌제청
1.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별도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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