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9조 (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②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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