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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06조

관세법 제206조 · 유치 및 예치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6조(유치 및 예치)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4.12.31>
1.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여행자의 휴대품
나.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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