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1.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