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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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함께 인용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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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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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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