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①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범죄사실
4.적용 법조문
5.이행 장소
6.통고처분 연월일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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