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밀수품의 취득죄 등물품본죄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알선하거나밀수품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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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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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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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관세법 제2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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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