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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92조

관세법 제292조 · 조서 작성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2조(조서 작성)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조사를 한 사람
2.진술자
3.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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