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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