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