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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64의11조

관세법 제264의11조 ·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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