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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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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