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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3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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