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부용품 등의 면세물품재정경제부령정부지방자치단체설립하였거나긴요하다고측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1, 2025.10.1>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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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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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관세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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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