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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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함께 인용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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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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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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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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