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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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함께 인용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79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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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1]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관세법이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화주의 특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규정(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등)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품 수출 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구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나 수출물품 제조·공급자의 명의에 의한 신고 등으로 물품의 수출신고명의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 12. 20. 관세청고시 제2011-5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상호·주소 등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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