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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179조

관세법 제179조 ·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3.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4.특허가 취소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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