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③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