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항의 지정 등국제항대통령령시설기준시설재정경제부장관국제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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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③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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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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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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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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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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