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