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6조 (야간집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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