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