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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