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관세법 제38의5조 ·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