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9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작업세관장물품허가해체ㆍ절단처리기간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1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관세법 시행령 §178 · 위임관세법 시행령§17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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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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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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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