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토지
6.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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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함께 인용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함께 인용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관세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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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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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2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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