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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4조

관세법 제24조 · 담보의 종류 등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토지
6.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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