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토지
6.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