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0조 삭제 <2008.12.26>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외국환거래법 (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이하 ‘구 외국환거래법 부분’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적극) 나. 면책조항이 있는 법인 양벌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본문 중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0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도 처벌한다.”는 부분(이하 ‘구 관세법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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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