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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46의2조

공직선거법 제146의2조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14.1.17>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3>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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