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9.2.12>
1.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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