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 2010.1.25>
공직선거법 제20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