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ㆍ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가. 공직선거법 제104조 중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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