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