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5.8.4, 2014.1.17>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開票觀覽)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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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제211조 ·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제212조 ·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제213조 ·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14조 ·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215조 ·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6조 ·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217조 ·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제218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제218조의2 ·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제218조의3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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