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무소속후보자개표참관인동시선거있어서후보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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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5.8.4, 2014.1.17>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開票觀覽)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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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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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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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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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