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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2조 ·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
2.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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