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