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저작권법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전물후보자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인쇄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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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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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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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5조 ·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제276조 ·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제277조 · 선거관리경비제277의2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278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279조 ·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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