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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1조 ·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1.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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