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삭제 <2010.1.25>
③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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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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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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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7조 ·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0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0조의2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19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91조의2 · 당선인 사퇴의 신고제1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93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제194조 ·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195조 · 재선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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