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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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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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敎授)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교수의 자유는 이러한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교수행위는 연구결과를 전달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수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교수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외형만 교수행위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은 교수의 자유로서 널리 보장되어야 한다. …
제9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ㆍ처벌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의미 다. 청구인이 게재한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ㆍ처벌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인 일간지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ㆍ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청구인이 칼럼을 게재한신문은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ㆍ도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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