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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18의2조

공직선거법 제218의2조 ·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1.7.28>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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