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