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1.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