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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35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2020.12.29>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
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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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擧의 延期)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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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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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②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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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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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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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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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공정선거지원단
"[['1. 중앙위원회',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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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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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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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7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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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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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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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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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3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제113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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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7조 납부기한
"호 내지 제9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나.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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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주민소환관리규칙」의 적용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으로, 별표의 관계법조란 중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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