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2020.12.29>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
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공직선거법
§34 2항 선거일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197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인용
공직선거법
§36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195 재선거
"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인용
공직선거법
§196 선거의 연기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
인용
공직선거법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擧의 延期)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cites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②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인용
공직선거법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공정선거지원단
"[['1. 중앙위원회',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7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3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제113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인용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7조 납부기한
"호 내지 제9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나.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주민소환관리규칙」의 적용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으로, 별표의 관계법조란 중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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