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12.2.29, 2014.1.17, 2018.4.6>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재작성ㆍ열람ㆍ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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