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명부의 재작성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12.2.29, 2014.1.17, 2018.4.6>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재작성ㆍ열람ㆍ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국민투표법
제18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7조 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