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9조

공직선거법 제29조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28조(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제3호 단서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22조(市ㆍ道議會의 議員定數)ㆍ제23조(自治區ㆍ市ㆍ郡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제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한다.
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