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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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불합치이고 확성장치 제한은 합헌이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9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선거기간 중 집회·현수막·문서 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9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 2.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심사기준과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심사기준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9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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