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04.3.12>.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자동차이내선거운동연설ㆍ대담장소누구든지선거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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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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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4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불합치이고 확성장치 제한은 합헌이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9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선거기간 중 집회·현수막·문서 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9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 2.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심사기준과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심사기준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9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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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04.3.12>.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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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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