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04.3.12>.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자동차이내선거운동연설ㆍ대담장소누구든지선거벽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삭제 <2004.3.12>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04.3.12>.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