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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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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