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개정 1997.11.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제1항의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제1항에 따른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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