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1조 (추가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51조(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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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직선거법위반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당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이나 경위,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丙의 지위 및 문자메시지 자체의 내용,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쟁구도 및 치열한 경선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丙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에서의 丙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5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3]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25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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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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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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