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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0조 ·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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