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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