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개정 2026.4.22>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2>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