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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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청구인들이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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